법률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는데 제가 한게 아닌데요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는데 제가 한게 아니라 전에 만났던 사람이 제 명의로 했던 일인데 이미 그 사건으로 저는 관련이 없고 그 사람은 형사처벌은 받았는데 민사가 저에게 접수가 되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형사처벌 받은 자료를 제출하면 그사람에게 소장이가고 저는 빠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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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을 피고로 하여 소장이 제출된 이상 질문자님이 위 자료를 제출해도 청구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질문자님이 빠지고 소장이 그 사람에게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본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이 제기된 이상, 해당 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밝혀 주신다면 질문자님에 대한 소송은 소취하가 되거나 또는 청구가 기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