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중 개인사업장(5인 미만) 취업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수령 중 5인 미만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취업 사실 신고 절차 밟고, 실업급여가 지급 중지됨을 알고 있습니다
4대 보험 떼고 일반 직장인 근무 시간과 같습니다
재취업등록 시 사업 규모나 개인사업자 여부도 보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만약에라도 제가 며칠 일하고 좀 아닌 것 같아서 계약 종료 후 재실업신고를 하게 됐을 때도 똑같이 잔여 금액 수령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업 규모가 영향이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