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근로소득외 타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타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유무가 달라집니다. 타소득으로 인해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의 합산으로 세율구간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합산과세로 인한 누진세로 세금 더 부과될 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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