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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직은 월급인상이 안되고 고정인가요?

생산직 교대근무때문에 힘들어서 퇴사하고 노무직 주간 8시간 고정 알아보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노무직 월급 2,096,270인데 내년 내후년도 이렇게 받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노무직이라고 하여 월급 인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은 개별 근로계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급여 인상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견기업 노무직 월급이 2,096,270원이라면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내년, 내후년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월급도 오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2,096,270원이라는 것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2025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는 바, 최저임금을 계속하여 적용할 경우 내년 월급여가 올해보다는 높게 책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지금까지 매년 인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무 기준 내년 최저임금은 2,096,270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월 임금액은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임금도 증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