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돌려받은 돈은 이번년도 연봉에 포함되나요?
연말정산때 돌려받았던 돈은 올해연봉에 포함되는걸까요? 아니면 별개로 치는건가요? 계산을 한번 해보고싶어서 궁금한데 안되면 안좋은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한급받는 세액은 회사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아님으로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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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때 환급되는 것은 낸 소득세를 돌려받는 것이기 때무에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환급세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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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직전 1년도의 급여 중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정산한 것입니다.
즉. 직전연도의 세금 정산한 것이므로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받은 금액은 연봉 등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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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된 세금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때 돌려받았던 돈은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되는 금액으로서 올해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해 연봉으로 될 수도 없지만 안되는게 좋은 것입니다.
2022년 월 300만원의 급여를 10만원의 세금을 공제하고 12개월 받았다고 가정하고, 총급여 3600만원에 대한 세금이 20만원이라 가정하면, 급여를 받을때 공제된(납부된) 세금이 120만원, 연말정산에서 100만원을 환급받게 되고 이 금액은 2022년 급여를 지급받을때 공제된 세금의 일부이므로 2023년 연봉에 포함되면 2023년의 총급여에 대한 세금이 더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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