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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련된코요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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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돌려받은 돈은 이번년도 연봉에 포함되나요?

연말정산때 돌려받았던 돈은 올해연봉에 포함되는걸까요? 아니면 별개로 치는건가요? 계산을 한번 해보고싶어서 궁금한데 안되면 안좋은거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한급받는 세액은 회사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아님으로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때 환급되는 것은 낸 소득세를 돌려받는 것이기 때무에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환급세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직전 1년도의 급여 중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정산한 것입니다.

      즉. 직전연도의 세금 정산한 것이므로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받은 금액은 연봉 등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된 세금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때 돌려받았던 돈은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되는 금액으로서 올해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해 연봉으로 될 수도 없지만 안되는게 좋은 것입니다.

      2022년 월 300만원의 급여를 10만원의 세금을 공제하고 12개월 받았다고 가정하고, 총급여 3600만원에 대한 세금이 20만원이라 가정하면, 급여를 받을때 공제된(납부된) 세금이 120만원, 연말정산에서 100만원을 환급받게 되고 이 금액은 2022년 급여를 지급받을때 공제된 세금의 일부이므로 2023년 연봉에 포함되면 2023년의 총급여에 대한 세금이 더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