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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아파트 보존등기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질문 그대로 입니당. 보조등기가 나와야 대환대출을 할건데 신축아파트 보존등기는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보존등기 신청은 건설사에서 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아파트마다 차이는 있는데 , 6개월에서 1년안에 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완료됩니다. 대환대출의 경우 상품에 따른 가능시기가 다르긴 한데 대부분은 기준점이 입주시기가 아닌 소유권등기를 한 3개월이내로 알고 있기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자 마자 신청을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준공검사(사용승인) 이후 1~2달 이내에 시행사가 보존등기를 신청을 합니다.
    보존등기가 나오는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행정지번 변경 및 각 건축물대장 등을 새로 만들어야 해서 준공이후 6개월~1년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보존은 건설사에서 하게되고 이후 개개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존등기가 나오는것은 준공이 떨어지고나면 바로 나옵니다. 만약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한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차이가 매우크기 때문에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그대로 입니당. 보조등기가 나와야 대환대출을 할건데 신축아파트 보존등기는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보존등기 신청은 건설사에서 하는건가요?!

    ==>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6~12개월까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단등기를 진행하는 만큼 등기진행이 매우 늦은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하며 소유권 이전에 경우는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는 준공허가가 나와야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보존등기는 건설사가 하는건 아니고 소유자가 하면 됩니다.

    대부분 시행사가 선정한 법무사를 대행하여 처리하며 본인이 할 수만 있다면 본인이 해도 됩니다.

    또한 보존등기가 늦어지더라도 잔금대출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이 있다면 잔금대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점검후 1달전후로 사용승인이 나오면 입주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사용승인이 나면 건축물대장을 만드는데 1~3개월 소요된다고 하고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면 소유권 보존등기등본 작업도 1~3개월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시행사에서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