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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민사소장 제출후 피고측 변호인이 답변서 제출후 1회출석 했는데요
이러한 경우 소취하하면 다시소을 재기할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취하를 하고 종국적으로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다시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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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판결 선고 전에 소를 취하하였다면 다시 소를 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과 같이 변호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