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게 월급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생산직 관리자분이 계신데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지급되고있습니다.
관리자분이셔서 다른 생산직 직원들보다는 급여를 좀 더 높게 산정을 해야하는데
연장, 잔업이 많은분이다보니 월급을 조금만 인상해도 지급해야하는 급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통상임금에 산정되지 않도록 급여를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있는데
통상입금에 포함되지않도록 급여를 인상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월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직책수당, 식대, 정기상여금 등)이라면 전부 통상임금 항목에 산입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급여항목이 필요한데, 최소 한도 0원인 성과급 등이 그러합니다. 다만 이 역시 실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고정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고정OT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일정한 연장, 야간근무 등이 발생한다면 이를 정확히 계산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기본급을 낮출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어, 월 정액 수당 등은 대부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반영하지 않고자 한다면, 최소 보장분이 없는 상여금 및 성과급 등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겠으며,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인 금품을 설정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별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결국엔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급여를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