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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지빠귀18
정겨운지빠귀1823.01.31

계약직 출산전후휴가 신청 문의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월6일이 출산 예정일 이면 3월6일 이후로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계약기간이 2023년 3월31일 까지인 근로자가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질문1. 이 계약자가 재계약을 한다면 출산후에 45일이 될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또 받으면 될까요?

질문2. 계약을 안하게 된다면 현재 신청한(2월1일~3월31일) 기간까지 승인해주면 되는 걸까요?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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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전후휴가에 관계없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이 연장된다면 산전후를 합하여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2023년 3월 31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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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출산휴가 또한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관계 단절 없이 재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라면 출산 후 45일의 휴가를 보장해 주되, 90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급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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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을 한다면 출산후에 45일이 될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또 받으면 됩니다.

    2. 계약을 안하게 된다면 현재 신청한(2월1일~3월31일) 기간까지 승인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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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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