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월6일이 출산 예정일 이면 3월6일 이후로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계약기간이 2023년 3월31일 까지인 근로자가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질문1. 이 계약자가 재계약을 한다면 출산후에 45일이 될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또 받으면 될까요?
질문2. 계약을 안하게 된다면 현재 신청한(2월1일~3월31일) 기간까지 승인해주면 되는 걸까요?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