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시간 활동 중에
기사검색을 위해 교사의 테블릿을 빌렸습니다
구글에 교사 개인아이디로 로그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학생이 교사계정의 유투브 채널 설정 변경에 들어가
교사의 자녀(초등학생)가 운영하는 유투브 채널의
채널 이름, 핸들, URL주소, 설명을
사과티비와 그 관련으로 모두 변경하고
최근 게시물 2개를 삭제하였습니다
사과티비는 성인용 음란물채널이더라고요
오늘 교과담당교사가 불러 물어보니 자신은 그런적이 없다고 했고, 담임선생님께서 다시 불러 물어보니 자신이 했다고 했습니다 애들에게 재밌을 것 같아서 바꿨고 삭제는 아무생각없이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법률과 관련이 있는지 지도를 위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