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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거위185
당찬거위18523.10.24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된 유투브 채널의 이름,핸들,URL주소 등을 알려진 음란물채널로 바꾸고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어떤 법률과 관련이 있나요?

어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시간 활동 중에

기사검색을 위해 교사의 테블릿을 빌렸습니다

구글에 교사 개인아이디로 로그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학생이 교사계정의 유투브 채널 설정 변경에 들어가

교사의 자녀(초등학생)가 운영하는 유투브 채널의

채널 이름, 핸들, URL주소, 설명을

사과티비와 그 관련으로 모두 변경하고

최근 게시물 2개를 삭제하였습니다

사과티비는 성인용 음란물채널이더라고요

오늘 교과담당교사가 불러 물어보니 자신은 그런적이 없다고 했고, 담임선생님께서 다시 불러 물어보니 자신이 했다고 했습니다 애들에게 재밌을 것 같아서 바꿨고 삭제는 아무생각없이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법률과 관련이 있는지 지도를 위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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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한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2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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