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법 제360조의 24 ~제360조의26, 상법 제523조 제4호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상법 제360조의 24 ~제360조의26, 상법 제523조 제4호 소수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당하다고 평가할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및 교부금합병 제도는 소수주주의 축출에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소수주주 축출은 내용상 소수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소수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이 루어지는 것으로서 태생적으로 분쟁가능성이 큰 제도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소수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 있지만, 다수의 주주가 소수주주에게 흔들려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부당하다고 입법자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