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아래 규정 알려주세요.
14일 넘으면 임금체불이라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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