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연차도 정규직이랑 똑같은가요?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한달에 한개씩 생긴다고 하던데
지금까지 연차를 사용하란 말을 한번도 들은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도 매년마다 연차가 정규직처럼 더생기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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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아르바이트라고 정규직과 다르지 않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적용받습니다.
위의 요건을 만족하는 아르바이트는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하여 발생합니다. 15개, 15개, 16개, 16개~~ 이런식으로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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