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적용받습니다.
위의 요건을 만족하는 아르바이트는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하여 발생합니다. 15개, 15개, 16개, 16개~~ 이런식으로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