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직인데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산정방식으로 계약할 경우 무효주장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산정방식이라고 써있구 연장/야간/휴일 항목별로 시간, 금액을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일 경우 초과근무시간 측정이 가능하기때문에 포괄임금제 적용이 안된다던데
1. 해당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어도 임금산정방식은 무효라고 주장하면 무효처리되나요?
2. 무효일 경우 해당 금액은 기본급으로 산입되고, 그 기본급을 기준으로 실제 초과근무한만큼 재산정하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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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은 포괄임금계약은 무효겠습니다.
다만, 고정 OT 제도인 경우에는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정OT 방식의 포괄임금제라면 무효를 주장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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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미리 예상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과 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하는 계약자체에 대해서는 판례와 노동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연장수당 등이 법에 따른 기준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정 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