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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크낙새48
우렁찬크낙새4824.03.20

빚의 출처와 금액을 몰라도 상속포기 신청 가능 여부

2006년에 큰아버지가 사업하기위해 할아버지를 보증인 으로 세우고 빚을 내고 사업하다가 망했습니다. 큰아버지 는 빚을 상환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보증인 할아버지가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살아계시고, 사망한 보증인(할아버지)의 재산조회를 해보니 채무가 나오질 않는데 보증채무는 어디서도 나오지도 않네요.

본인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남매 중 막내아들입니다.

큰아버지는 빚을 낸 출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법원가서 채권을 확인 할 생각도 없어보이고 나머지 가족들만 할아버지 사망 3개월이후 빚이 상속되는 걸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서 너무 괘씸한데요.

1. 가족들은 3개월안에 상속포기신청을 해야되는데 빚의 규모와 출처를 몰라도 상속포기신청이 가능한가요?

2. 큰아버지가 괘씸하고 짜증나서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저희 가족만 상속포기를 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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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개별적인 상속채무를 특정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망하신 할아버지의 채무관계를 모르더라도 상속포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각자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이므로

    일부 상속인들만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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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포기에 채무를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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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관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언제든 가능합니다.

    2. 전혀 상관없습니다. 가족분들만 상속포기 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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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각자 공동상속인이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액수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부에 대해서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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