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 큰아버지가 사업하기위해 할아버지를 보증인 으로 세우고 빚을 내고 사업하다가 망했습니다. 큰아버지 는 빚을 상환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상태입니다.보증인 할아버지가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살아계시고, 사망한 보증인(할아버지)의 재산조회를 해보니 채무가 나오질 않는데 보증채무는 어디서도 나오지도 않네요.
본인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남매 중 막내아들입니다.
큰아버지는 빚을 낸 출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법원가서 채권을 확인 할 생각도 없어보이고 나머지 가족들만 할아버지 사망 3개월이후 빚이 상속되는 걸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서 너무 괘씸한데요.
1. 가족들은 3개월안에 상속포기신청을 해야되는데 빚의 규모와 출처를 몰라도 상속포기신청이 가능한가요?
2. 큰아버지가 괘씸하고 짜증나서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저희 가족만 상속포기를 해도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