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가 이제 신규오픈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근로기간을 한달만 먼저 하기로하고 다음달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퇴직금을 받을때 한달 근로계약 한것도 퇴직금 계산시 들어가나요?아니면 다음달 이후 계약부터 계산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