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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어치1
신박한어치120.10.27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카페가 이제 신규오픈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기간을 한달만 먼저 하기로하고 다음달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을때 한달 근로계약 한것도 퇴직금 계산시 들어가나요?
아니면 다음달 이후 계약부터 계산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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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한 달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 기간도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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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 근로한 기간에 따라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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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계속근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입사일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한달 근로계약한것도 포함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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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바로 이어서 근무하면(계속근로) 포함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합니다.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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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로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므로 최초 1개월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까지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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