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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수염고래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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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규약이 법적 강제성을 지니고 있나요??

350세대 공동주택입니다. 주차장은 지하 1,2층 자주식 60대

나머지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


문제는 자주식 주차공간의 협소로 입주민 공동의 편의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기계식 주차를 하도록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규약이 아파트의 법이 그렇다며 관리사무소에서

수입차 및 대형차량 제외하고 모든 차량을 자주식 주차장에 공간이 있어도 기계식주차장에 입고하라고 강제하고 따르지 않을 시엔 자주식 주차장에 정상주차한 차량을(세대 등록차량)주차위반사례라며 스티커부착을 하고 견인 및 별도의 주차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기계식 주차장은 이용면에서 자주식 주차에 비해 모든 면이 불편하고 많은 사고들로 인해 불안하게 느껴지는데


수입차 및 국산 대형은 자주식을 이용

국산 중형이하는 강제로 기계식주차장 이용하게하는

차종에 따라 특정세대에 주차장협소로인한 갈등해결의 책임과 불편함을 감수하도록 하는 관리규약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관리규약이 법적 강제성을 지니고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관리규약에 스티커 미부착차량에대해 주차단속을 하고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할 때

입주차량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수입차 및 타 차량들에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분쟁이 있었던 특정 세대 차량에만 스티커를 지속적으로 붙이는 행위는 정당한 주차단속행위가 아닌 특정세대에 대한 보복행위 및 피해주기로 여겨지는데

이럴 경우에 스토킹 및 재물손괴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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