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 뒷문 승차로 인해 사고 발생 시 과실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20대 남성입니다.
좁은 버스 뒷문으로 하차하려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이 든 아주머니가 비집고 올라오는 바람에 거친 언쟁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만약 충돌로 인해, 그 아주머니가 치료를 목적으로 비용을 요구한다면 저에게 과실이 잡힐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돌경위에서 질문자님의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는 것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다만, 우선 버스 뒷문으로 승차하려고 했던 아주머니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며, 질문자님이 해당 아주머니는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과실이 잡힐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충돌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기본적으로 뒷문의 경우 하차 전용이며 승차는 앞문으로 해야 하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에 따라 충돌의 회피 가능성 부분에 따라 약간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