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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비둘기6
순수한비둘기624.02.17

주6일 하루10시간 (휴게시간X) 3.3공제후 월250

3.3으로 공제해서 주신다는데 이런경우는 최저임금에 맞춰서 주시는 걸까요?

주휴수당도 포함하면 더 많을것같다고 생각이들어서 질문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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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하면 월 최저임금은 세전 3,342,54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입니다.

    사례의 경우 세전 금액을 확인하여 위 금액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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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세전 283만원 정도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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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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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 공제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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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휴게시간 제외하고 10시간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 포함, 24년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2,913,235원은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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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한주 60시간 근무시 6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13,2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500,000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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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913,2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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