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으로 공제해서 주신다는데 이런경우는 최저임금에 맞춰서 주시는 걸까요?
주휴수당도 포함하면 더 많을것같다고 생각이들어서 질문남겨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하면 월 최저임금은 세전 3,342,54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입니다.
사례의 경우 세전 금액을 확인하여 위 금액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세전 283만원 정도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 공제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휴게시간 제외하고 10시간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 포함, 24년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2,913,235원은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한주 60시간 근무시 6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13,2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500,000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913,2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