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교육기간 임금체불
10/3~6 교육기간 하루평균 8시간이구요
10/7~11 근무 기간 하루 8시간 근무 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 교육은 교통비만 주고
돈을 안 준답니다??
이것저것 짜증나는게 너무 많아서 그만둔다고 하였는데 제가 그만둘때 카톡으로
근무기간, 주휴, 교육기간 임금, 교통비 전부 포함해서 2주내로 입금하라고 했고요 세금 3.3 떼고 달라고 보냈습니다 법적으로도 퇴사후 2주내로 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 말에 틀린게 있을까요?
법적으로, 고용노동부로 가면 제가 돈을 못받는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