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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애벌래9
개운한애벌래921.12.09

카페 알바 교육시간 임금 미지급

교육시간에도 임금 준다고 카톡상으로 얘기 나눴었는데, 그만둔다고 퇴사 의사 밝히니까

첫근무~3일차까지가 교육시간이고 이 3일차 일한 값을 빼고 임금을 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임금의 반만 준다고 했는데 제가 좀 당황하니까 어떻게 하고 싶냐면서 임금의 반을 줄지 교육시간을 뺄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근데 교육비 명목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데..

사장은 음료를 제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라고 볼 수 없다고 하지만 제가 맹하니 앉아서 교육을 수업 듣듯 들은게 아니고

시키는 청소하고 대걸레 빨아서 매장 쓸고 닦고 한 것은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나봅니다.

결론은 카페 알바 교육시간 임금 미지급 부당한 사항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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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한번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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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간의 경우에도 향후 근로계약상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고,

    카톡상으로도 교육기간에 임금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임금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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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한 사항이 맞습니다.

    교육시간은 회사의 지시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교육시간동안 청소하셨다면 근로시간임이 명백해보이네요.

    임금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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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을 위한 교육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도 임금 미지급에 부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위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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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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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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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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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채용된 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로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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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음료를 제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라고 볼 수 없다고 하지만 제가 맹하니 앉아서 교육을 수업 듣듯 들은게 아니고

    시키는 청소하고 대걸레 빨아서 매장 쓸고 닦고 한 것은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나봅니다.

    결론은 카페 알바 교육시간 임금 미지급 부당한 사항 맞죠?

    다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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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에 질문자님이 근로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두세요.

    가급적 시간이 구체적으로 함께 기록된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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