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간에도 임금 준다고 카톡상으로 얘기 나눴었는데, 그만둔다고 퇴사 의사 밝히니까
첫근무~3일차까지가 교육시간이고 이 3일차 일한 값을 빼고 임금을 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임금의 반만 준다고 했는데 제가 좀 당황하니까 어떻게 하고 싶냐면서 임금의 반을 줄지 교육시간을 뺄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근데 교육비 명목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데..
사장은 음료를 제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라고 볼 수 없다고 하지만 제가 맹하니 앉아서 교육을 수업 듣듯 들은게 아니고
시키는 청소하고 대걸레 빨아서 매장 쓸고 닦고 한 것은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나봅니다.
결론은 카페 알바 교육시간 임금 미지급 부당한 사항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