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추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고소장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써야할까요? 성추행으로 써야할까요?
피고인은 고소인과 헬스장에서 알게된 지인 사이다. 2023.2.27 22시경 00에 위치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아내와 고소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같은날 23:00경 피고인은 옆자리에 앉은 고소인의 다리로 손을 뻗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릎 위쪽부터 허벅지 안쪽을 반복적으로 쓰다듬으며 고소인을 추행하였다. 가해자인 관장이 제 오른쪽 허벅지를 수차례 위아래로 쓰다듬었을 때 너무 기분 나쁘고 아내가 앞에 있는데 이게 뭐지? 왜 아내는 보고만 있지? 뇌정지가 왔었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거절하지는 못하고 제 손위에 본인 양손을 포개서 잡으려 하면 제가 손을 쓱 뺐고, 허벅지를 계속 만져대서 코트로 제 다리를 덮는 행동만 하였고 적극적으로 하지말라는 언어적 의사표현은 하지 못했습니다
Q.이 내용도 고소장에 들어가야 할까요? 성추행으로 적어야 하는지, 강제추행으로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관장이 본인과 저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생각도 들고 (회사 본부장이랑 10년 이상 친구, 같은 팀에 와이프 있음, 사업단장 이랑도 친구관계) 제가 거기서 하지마!!! 라고 하거나 하면 뭔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서.. 더 얼음처럼 있던 것도 있어요..(술자리 중간에 사업단장에게 전화를 하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Q.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외에도 제 볼을 쓰다듬은 것, 1층에서 어깨동무를 하려고 했던 행위들이 있는데 고소장에 자세히 적는게 맞을지 고민입니다. 제 허벅지와 제 볼을 쓰다듬는건 자택에서 일어난 일이라 cctv가 없지만, 어깨동무하려 한 모습은 경찰을 통해 cctv를 확보했습니다.
2. 추가 cctv확보가 필요할까요? 오늘 여청과 직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Cctv 확인했고, 가해자의 인상착의(옷 색깔), 어깨동무 하려 했던 행동 등 제가 말한 부분이 전부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가해자가 택시 문을 닫아주고 손을 흔들며 보내는 모습이 찍혀서 이것만으로는 추행 증거가 되긴 어려울거라 하더라구요.. 무고죄 얘기도 하면서 ;;; - 어린이 보호구역에 찍힌 Cctv가 있으니 추가적으로 똑같은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 경찰에게 그 cctv를 넘겨달라고 요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성추행이라는 죄명은 없어,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2. 증거가 없는 부분이라도 질문자님의 진술을 통해 입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볼을 쓰다듬거나 어깨동무를 하려고 했던 부분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기재된 경찰관의 발언내용을 보면, 현 상태에서는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추가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이라고 하시면 되고,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가감없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시는 내용에 대한 입증여부는 글로는 알 수 없고 담당 경찰관과 협의해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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