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추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고소장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써야할까요? 성추행으로 써야할까요?
피고인은 고소인과 헬스장에서 알게된 지인 사이다. 2023.2.27 22시경 00에 위치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아내와 고소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같은날 23:00경 피고인은 옆자리에 앉은 고소인의 다리로 손을 뻗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릎 위쪽부터 허벅지 안쪽을 반복적으로 쓰다듬으며 고소인을 추행하였다. 가해자인 관장이 제 오른쪽 허벅지를 수차례 위아래로 쓰다듬었을 때 너무 기분 나쁘고 아내가 앞에 있는데 이게 뭐지? 왜 아내는 보고만 있지? 뇌정지가 왔었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거절하지는 못하고 제 손위에 본인 양손을 포개서 잡으려 하면 제가 손을 쓱 뺐고, 허벅지를 계속 만져대서 코트로 제 다리를 덮는 행동만 하였고 적극적으로 하지말라는 언어적 의사표현은 하지 못했습니다
Q.이 내용도 고소장에 들어가야 할까요? 성추행으로 적어야 하는지, 강제추행으로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관장이 본인과 저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생각도 들고 (회사 본부장이랑 10년 이상 친구, 같은 팀에 와이프 있음, 사업단장 이랑도 친구관계) 제가 거기서 하지마!!! 라고 하거나 하면 뭔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서.. 더 얼음처럼 있던 것도 있어요..(술자리 중간에 사업단장에게 전화를 하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Q.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외에도 제 볼을 쓰다듬은 것, 1층에서 어깨동무를 하려고 했던 행위들이 있는데 고소장에 자세히 적는게 맞을지 고민입니다. 제 허벅지와 제 볼을 쓰다듬는건 자택에서 일어난 일이라 cctv가 없지만, 어깨동무하려 한 모습은 경찰을 통해 cctv를 확보했습니다.
2. 추가 cctv확보가 필요할까요? 오늘 여청과 직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Cctv 확인했고, 가해자의 인상착의(옷 색깔), 어깨동무 하려 했던 행동 등 제가 말한 부분이 전부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가해자가 택시 문을 닫아주고 손을 흔들며 보내는 모습이 찍혀서 이것만으로는 추행 증거가 되긴 어려울거라 하더라구요.. 무고죄 얘기도 하면서 ;;; - 어린이 보호구역에 찍힌 Cctv가 있으니 추가적으로 똑같은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 경찰에게 그 cctv를 넘겨달라고 요청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