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날에 전세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고 이사 먼저 가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각서 공증 받으면 안전하려나요?
지금 살고 있는집이 10월 2일 만기이고 이제 1달 반 정도 남은거 같은데 아직까지 집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서
집주인분 연락 드렸더니 요즘 경기도 안좋고 해서 집 내놓기는 얘전부터 내놨는데 경기도 안좋고 해서
집 보러오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하셔가지고 그러면 만기날에 전세 보증금 중에 은행 대출부분 제외하고
제 현금 넣은 만큼만 우선 받아서 이사부터 갈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그건 가능할것 같다고 하셔서
만약 만기일 까지 집이 안나가면 이사가는 날 전세금 전체 7000만원 중 80%(은행대출) 제외 하고 1400만원 우선
반환하고 이후 세입자 구해지는대로 반환하는걸로 하고 은행 대출 지연이자 같은거는 집주인 분이 부담하는걸로 해서 통화상으로 협의하고 녹음은 해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구두로 얘기한 부분만 믿고 그냥 나갈수는 없어서 찾아보니까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면 이사부터 가도 법적으로 권리가 유지가 되는것 같아서 등기 설정하고 나가는걸로 해도 되겠냐고 여쭤보니(저도 이때는 임차권등기 개념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어디서 주워들어서 그대로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면 등기부등본상에 기록이 남아서 다음 세입자가 안들어 올려고 할거라고 전세금 안돌려줄 사람 아니니까 믿고 기다려주면 안되겠냐고 하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전세 7000짜리 소액 단독주택 전세고 집주인분이 바로 윗집사시는 할아버지 신데 연락도 사는동안 꾸준히 가능했고 저도 안돌려주실분은 아닌거 같아서 무조건 법대로만 해서 처리하기 좀 그래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집을 구해본 입장에서 등기부등본 때봤을 때 임차권등기 같은거 설정돼있으면 불안해서 안들어가려고 할 것 같기도 하구요
그래서 궁금한게 전세권이나 임차권등기 처럼 등기부등본 상에 기록이 남는방법 외에 전세보증금 반환 각서 같은걸 쓰서 공증해두면 등기상에 안뜨고 법적으로 제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증이나 각서를 작성해도 임차권 등기없이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럴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쉽게 질문대로 하였는데 임대인이 주택을 팔고 사라지면 본인은 해당주택의 임차권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주장할수 없게 되어 보증금을 날리게 됩니다. 또한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임의대로 대항력을 상실하면 은행에서 보증보험청구를 할수 없기에 대출자체에도 큰 문제가 될수 있고 그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돌수 있습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질문처럼 하는 것은 옮지 않고,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주택인도를 하시지 마시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를 어쩔수 없이 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