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쌍욕 듣고도 넘어가야 하는 세상인가요?
모두가 보는 전체 채팅창에 제 이름을 이야기하고 욕했는데도 온라인상이라서 신고가 안된다고 하네요.
누가봐도 제 이름인데도요(제 이름은 한번들으면 잊혀지지않을정도로 특이합니다)
오프라인이면 간단해서 묻지도 않을텐데
별 미친놈한테 욕먹어도 넘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처벌 하고자 하는 의사 이외에 구체적인 범죄의 구성 요건을 모두 빠짐 없이 충족하여야만 이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특정성의 요건 즉 다른 사람 모두가 모욕의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 별로 이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개인신상이 특정되어야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
단지 실명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는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처벌을 해야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행위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만이 거론된 것이라면 해당 이름이 정말 특이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동명이인 등의 문제로 특정성 요건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