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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웜뱃121
내추럴한웜뱃12122.04.15

개인에 대한 명시적 레이팅 적볍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스타트업을 준비중인 대학생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출시 전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없는지 검열 중입니다.

현재 본 어플리케이션에서 구인업체에서 구직자를 일당직으로 고용하고, 구인업체에서 해당 구직자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 점수들을 합산하고 이를 알고리즘으로 다시 한번 더 정제한 구직자(개인)에 대한 평점 정보를 구인업체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노무 관련 보호법에 저촉에 되는지요?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분들을 통해 저의 좁은 식견 넓히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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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해당 구직자의 동의를 받으면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해당 구직자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알고리즘 과정을 거쳐 구직자(개인)에 대한 평점 정보를 구인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 여지도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취업방해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 또는 사용하지 못하고 통신을 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직자에 대한 평가가 설령 구직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며 구인업체들끼리 구직자를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한다 하더라도

    구인업체에서 해당 구직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것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또한 구직자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을 시, 해당 구직자는 구인업체들로부터 실질적으로 구직을 함에 있어 불합리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고용노동부 본부 근로기준정책과에 정식으로 질의를 넣으시고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0조 소정의 취업 방해 금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에 대한 정보를 타 업체에 임의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의 내용은 평점(레이팅) 시스템을 적용하여 2차례의 정제를 거친 구직자 평점 정보를 구인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안은 복잡한 사안으로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구직자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가입 시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어플에서 구인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에 부합하는지를 알고리즘으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구인업체에서 구직자 개인의 정보를 다른 업체와 공유하는 것이 아닌, 구직자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또는 노무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