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에 대한 명시적 레이팅 적볍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스타트업을 준비중인 대학생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출시 전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없는지 검열 중입니다.
현재 본 어플리케이션에서 구인업체에서 구직자를 일당직으로 고용하고, 구인업체에서 해당 구직자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 점수들을 합산하고 이를 알고리즘으로 다시 한번 더 정제한 구직자(개인)에 대한 평점 정보를 구인업체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노무 관련 보호법에 저촉에 되는지요?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분들을 통해 저의 좁은 식견 넓히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