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업기념일 워크샵 진행 시 연장근로 수당 및 출장여비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 글 남깁니다.
개업기념일이 원래는 유급휴일인데, 업무관련 토론 등의 워크샵 진행을 위해 다같이 교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복무를 출장으로 한 뒤 연장근로 수당 및 출장여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교외로 이동하는 시간을 출장 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워크샵 = 친목도모용이 아닌 업무관련 회의진행 예정
출장여비 = 원래는 일비 및 교통비 청구 가능, 이동은 각자 알아서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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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고 강제성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워크숍이 진행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워크숍을 위한 단순 이동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