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인 사업장입니다
2월1일부터 대표이사+직원4인 근무하게 됐는데 상시근로자 5인이라고 보나요?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알고있는데 5인이 된 시점부터 전직원 동일하게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4명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5인 이상된 시점부터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대표자를 제외하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5인 이상 되는 경우를 뜻하므로 대표이사 포함하여 5인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시점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수에 포함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에서 5인이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대표이사 + 직원4명이면 5인미만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직원 4인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자 추가 고용 등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2019.9.17. 임금근로시간과-1279)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사업장은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2. 네,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인 때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표자는 제외하기 때문에 4인 이하 사업장이 맞습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5인 이상이 된 날부터 연차를 계산하시면 되고
1년 미만인 경우엔 1개월 개근일 경우 1개씩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산입되는 근로자에 사업주는 제외되므로
대표이사는 빼고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