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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날씬한코브라75

다음과 같을 경우 해고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매출 2000억대의 중견기업에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직원이 근태 잘 지키고, 업무시간에 업무에 충실하긴 합니다만,

팀원의 업무 능력이 모자라서, 팀에 업무를 가중시킵니다

1, 이럴 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

2. 만약 해고 사유가 안될시, 대표한테 보고 없이 제가 임의로

"우리 팀과 잘 안맞다" 혹은 "업무 능력이 모자라서, 팀에 피해를 끼친다" 라는 사유로

"나가줬으면 좋겠다" 라고 직원한테 권유를 하면

이러한 저의 행동은 법적으로, 혹은 사내에서 처벌 , 징계 사유가 되나요??

3. 흔히 정규직은 비정규직보다 해고가 매우 어렵다고하는데요. 그 사유는 뭔가요?

쉽게 설명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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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일을 못 한다라는 이유만으로는 해고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업무능력이 부족한 것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해당 해고는 회사가 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해고의 제한에 관한 법의 규정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화 되지는 않습니다.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업무상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자발적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종료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업무 능력 부족으로 해고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권고사직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2. 회사의 승인없이 한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직 형태로 채용을 하기 떄문에 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관계 종료를 할 수 있지만 정규직은

      해고가 문제되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은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로는 해고가 어려우며 일반적인 근무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단순히 일을 하지 못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하는 행위가 인사권이 있는자가 하는 단순히 조언적인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이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적용되는 해고 요건이 동일하여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