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연로하여(73세) 아들(43세) 아파트에 합가하려 합니다. 부모는 살고있는 아파트를 임대주고 아들이 세대주로 있는 아파트의 동사무소에 세대원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세대주로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연로하면 각자가 세대주가 된다고도해서 헷갈립니다.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