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연로하여(73세) 아들(43세) 아파트에 합가하려 합니다. 부모는 살고있는 아파트를 임대주고 아들이 세대주로 있는 아파트의 동사무소에 세대원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세대주로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연로하면 각자가 세대주가 된다고도해서 헷갈립니다.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집으로 세대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전입신고 하셔야하는 것이고
세대주는 주택소유자와 관계 없이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