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반반한황새198
반반한황새198

개인간 금전거래소송 문의드립니다.

지인에게 5월 14일에 3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원래 변제를 하기로 한 날짜에 변제를 하지않고 변제일자를 미루고 연락두절이 됬다가 잠깐 다시 연락이 됬었고, 그때 언제까지 변제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현재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아는상태이고 주소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송금내역이 다있는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안다면 이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소송을 제기해 통신사에 사실조회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대화내용을 통해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반환,

    어렵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송금내역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고 있다면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신청하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금액,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며 이미 변제기를 도과했기 때문에 바로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으로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 자체로도 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 효력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