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인데 임차인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주는게 맞는지가 어렵습니다ㅜㅜ
✅ 현재 상황 요약
1. 임차인 입주일 (9.30)
약 1개월 전 입주
입주 이후 집 내부 각종 설비 관련 요청 다수 제기
2. 임대인이 이미 진행한 수리(계약서 외 사항 포함)
변기(파손 아님) 교체
줄눈 보수
환풍기 교체
인터폰/도시가스 조절기 포함 기타 설비 점검
→ 계약서에 없는 항목까지 거의 대부분 임대인 비용으로 처리
3. 해충 발생 문제 제기
입주 후 약 1개월 경과한 시점에 갑자기 벌레가 나온다고 주장
벌레 종류는 톱가슴벌레(저곡해충 가능성이 높은 종류)*
→ 곡물·건조식품·틈새·습도 등 생활·보관·외부 유입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유형
4. 방역 관련 상황
임대인: “1회 방역은 지원 가능. 최대 15만 원까지 부담”이라고 안내
임차인: 사전 협의 없이 55만 원 방역 업체를 먼저 예약 후 방역 진행
→ 전액 부담 요구
일반 가정집 방역 시세: 10~20만 원대로 확인됨
→ 55만 원은 시세 대비 높은 편
5. 임차인 반응
감정적으로 강한 비난 메시지를 보냄
이후 남편이 “아내가 말이 심했을 수 있다”는 식으로 톤을 낮추면서 다시 연락
그러나 여전히 “임대인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 유지
심지어 “이럴 거면 나가겠다” 식의 표현도 섞여 있음(중도해지 가능성 언급)
6. 임대인의 현재 입장
해충 문제 불편함은 공감
입주 초기인 만큼 1회 방역비(15만 원)는 지원
그러나 고가 방역 업체 비용 전체 부담은 어렵고
추가 방역 및 관리 영역은 임차인 책임
구조적 하자가 명확히 확인되면 그때 다시 논의 가능
향후 모든 소통은 중개사 통해서 진행 예정
[질문]
◆ 1) 해충 발생 관련 법적 책임 질문
임차인이 “입주 전에 발생한 해충이니 전액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 2) 방역 비용 관련 질문
임차인이 임의로 선택한 고가 방역 업체의 비용 전체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고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먼저 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또 임대인이 합리적인 범위(예: 15만 원)까지 방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해충 문제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해지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어떤 조건일 때 계약해지가 인정되는지,
현재 상황이 그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임차인이 “더는 못 살겠다, 나가겠다”고 했을 때,
임대인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
중도 해지 절차와. 임차인이 임대인 귀책을 주장하며 위약금 없이 나가겠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요구에 대응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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