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운전하려면 운전자보험?자동차보험?
남의 차 운전하려면 운전자보험?자동차보험?
둘중 어떤걸 들어야 되나요??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남의 차량을 운전하려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때에 사용이 가능한 보험이며 사고시에 상대방의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입니다.
운전을 하려는 차량이 누구나 운전을 하더라도 해당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면
별도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 부부 한정, 연령 한정으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인 경우 원데이 보험(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한 후 운전을 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려면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1일로 운전할수 있는 단기보험이 있습니다 해당보험을 가입하시거나
자동차보험을 운전해야하는 기간동안 운전범위를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 변경해야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을 변경을 하려면 운전하시기 하루전에 미리 변경해두어야 적용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남의 차 운전하려면 운전자보험?자동차보험?
둘중 어떤걸 들어야 되나요??
: 우선 남의 차량을 운전하려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에 본인이 운전자범위(연령한정, 가족한정등)에 포함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운전자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운전자범위에 해당되도록 자동차보험을 변경하거나,
본인이 별도로 일일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즉, 단기간 타는 거라면 본인이 일일보험을 가입하셔도 되나,
장기간이라면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운전자보험은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본인 상해 또는 형사처벌에 대해 대비하는 것으로 이는 별도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자동차보험에서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보통 자동차보험 가입시 여러 특약(가족특약, 연령특약 등)으로 보험료를 절약하기에 다른 사람이 운전할때에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원데이보험) 등을 추가하거나 운전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약 변경을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자동차보험에 누구나 운전 또는, 추가 1인 지정하셔서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운행중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등 형사책임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보험을 통해 해결이 되지 않기에 운전자 비용담보(형사 합의 비용,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를 가입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민사적 책임)과 운전자 보험(형사, 행정적 책임)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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