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 운영하시던 사장님이 해외 발령으로 인해 운영하시던 사업장을 다른 분께 인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상호명은 그대로 가져가고, 직원들도 그대로 가나, 사업자가 변경되고, 사업자번호도 변경될꺼 같은데요.
(새로 인수하시기로 한 사장님과 근로자들은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시기로 하신 상황이며 근로자들의 조건과 기존에 진행되던 육아기단축 등도 그대로 유지하신다는 전제 하에 인수하시기로 하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원들은 상실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기존 사업장은 폐업 신고까지 같이 진행하면 될까요?
폐업한다고 해서 현재 받고 있는 육아기 단축 급여가 제외되거나 하지는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