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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메추라기38
철저한메추라기3824.04.11

기존 사업장 인수 후 기존 근로자들 상실 신고를 해드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 운영하시던 사장님이 해외 발령으로 인해 운영하시던 사업장을 다른 분께 인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상호명은 그대로 가져가고, 직원들도 그대로 가나, 사업자가 변경되고, 사업자번호도 변경될꺼 같은데요.

(새로 인수하시기로 한 사장님과 근로자들은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시기로 하신 상황이며 근로자들의 조건과 기존에 진행되던 육아기단축 등도 그대로 유지하신다는 전제 하에 인수하시기로 하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원들은 상실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기존 사업장은 폐업 신고까지 같이 진행하면 될까요?


폐업한다고 해서 현재 받고 있는 육아기 단축 급여가 제외되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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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 경우라면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종전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계속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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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변경되면 기존 사업장은 상실신고를 하고 폐업신고까지 하면 됩니다. 육아기 단축급여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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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인수하였다면 고용도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들을 퇴직처리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리스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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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후 새로운 사업장으로 재가입 하시면 됩니다.

    혹여나 발생할 문제는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미리 말씀해두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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