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을 운영중입니다 직원구하는찰나에
한명이 왔습니다
근데 하루 일 배우고 다음날 적성에 맞지않은것같다고 전화로 안나오겠다고했는데
이럴경우에 급여를 하루치 줘야되나요?
얼마를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일하였다 하더라도 하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근무 임금으로 약정하신 금액을 지급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에 대한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하루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치 임금은 최초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일했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사전에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