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배우러왓다가 다음날 그만두면 급여를 줘야되나요?
꽃집을 운영중입니다 직원구하는찰나에
한명이 왔습니다
근데 하루 일 배우고 다음날 적성에 맞지않은것같다고 전화로 안나오겠다고했는데
이럴경우에 급여를 하루치 줘야되나요?
얼마를 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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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일하였다 하더라도 하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근무 임금으로 약정하신 금액을 지급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에 대한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하루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치 임금은 최초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일했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사전에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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