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세대로 개별등기 되어있는 원룸 임차인입니다. 임대인 파산으로 경매 진행 예정인데, 다세대는 개별등기라 임차인 순위 상관없나요??
다세대로 개별등기 되어있는 원룸 임차인입니다. 임대인 파산으로 경매 진행 예정인데, 다세대는 개별등기라 임차인 순위 상관없나요??
경매 신청자에 해당하는 선순위 대출 실행일이 5년 전으로 가정하고,
제가 3년전에 임차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1개월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른 임차인 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다가구 건물인 경우는 후순위 중에서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제가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우선변제 관련 제외)
이 건물이 다세대 건물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경매 금액이 나오면, 3년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저와 1개월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각각 세대별 낙찰금액에 따라 같은 수준에서 배당을 받는게 맞나요??
다세대 건물에 원룸, 미니투룸, 투룸 등 다양한 크기의 호실이 존재하고, 해당 건물에 대해 단일 대출이 실행되어 있을때, 선순위 배당은 호실 크기에 따라서 배당을 먼저 받아가는건가요??
궁금한게 많아서 두서없이 질문 했네요.. 일부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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