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새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도금이랑 잔금을 어느 타임에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새 아파트들은 다 비슷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자금지급의 시기나 방법은 두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럼므로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중도금을 포함할지 안할지 여부, 그리고 잔금일자를 정해서 계약서상 이를 표기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면 통상 계약금 10%,중도금 50~60%, 잔금순으로 계약이 진행 됩니다.
계약금은 계약서자 작성일에 지불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계약서 작성전에 매도자 매수자가 협의하여 날짜를 지정 합니다. 세입자 거주 여부, 근저당권 설정, 제한물건 설정등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하고 대금지불방법, 금액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시 중도금 있게 계약 할 수 도 있고 없게 할 수 도 있습니다. 중도금지급을 하게 되면 계약을 취소 할 수 없습니다.
잔금은 입주시 지불합니다. 분양받으신거라면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세부적으로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기전에 미리 매수인이 중도금,잔금을 낼수있는 날자를 미리조율해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니 부동산과 협의를 하면 또 매도인과 서로 맞는 날자로 협의가되면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서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만약 분양된 아파트를 산다면 분양사무실에서 중도금날자가 잡혀 있는대로 인수를 해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비슷합니다. 분양계약서에 보시면 중도금납입 날짜와 잔금등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아파트나 구축아파트나 계약에 의해 지급일을 정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중도금은 중도금을 계약한 날짜에...그리고 잔금은 입주하기 전에 지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