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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6

새 아파트 계약할 때 과정을 모르겠어요

제가 새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도금이랑 잔금을 어느 타임에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새 아파트들은 다 비슷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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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4.03.17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자금지급의 시기나 방법은 두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럼므로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중도금을 포함할지 안할지 여부, 그리고 잔금일자를 정해서 계약서상 이를 표기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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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면 통상 계약금 10%,중도금 50~60%, 잔금순으로 계약이 진행 됩니다.

    계약금은 계약서자 작성일에 지불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계약서 작성전에 매도자 매수자가 협의하여 날짜를 지정 합니다. 세입자 거주 여부, 근저당권 설정, 제한물건 설정등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하고 대금지불방법, 금액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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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시 중도금 있게 계약 할 수 도 있고 없게 할 수 도 있습니다. 중도금지급을 하게 되면 계약을 취소 할 수 없습니다.

    잔금은 입주시 지불합니다. 분양받으신거라면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세부적으로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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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기전에 미리 매수인이 중도금,잔금을 낼수있는 날자를 미리조율해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니 부동산과 협의를 하면 또 매도인과 서로 맞는 날자로 협의가되면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서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만약 분양된 아파트를 산다면 분양사무실에서 중도금날자가 잡혀 있는대로 인수를 해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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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비슷합니다. 분양계약서에 보시면 중도금납입 날짜와 잔금등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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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아파트나 구축아파트나 계약에 의해 지급일을 정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중도금은 중도금을 계약한 날짜에...그리고 잔금은 입주하기 전에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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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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