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의 선고는 소송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해당 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밝히는 것이며
판결이 선고될 경우 통상 2주 이내 항소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해당 판결을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생깁니다.
즉 항소기한이 도과하여 더 이상 다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때 이를 확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