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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3

법원에서하는 판결에 대한 선고와 확정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하는 판결의 경우 선고를 한다고 하고, 확정을 한다고 하는데, 선고와 확정의 효력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건 궁금해서 질문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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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blue-check
    이성훈 변호사23.08.24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는 판결의 결과를 알리는 것을 말하며

    확정은 판결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재판의 경우 1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하게 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2심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처럼 선고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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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종국판결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 그 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 확정됩니다.

    • -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한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때
      - 항소나 상고 후 취하한 때
      -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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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선고가 이루어진 후 법이 정한 일정기간(항소 내지 상고기간) 내에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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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는 판결내용을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3심제 상 불복이 가능합니다. 확정은 불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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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의 선고는 소송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해당 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밝히는 것이며

    판결이 선고될 경우 통상 2주 이내 항소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해당 판결을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생깁니다.

    즉 항소기한이 도과하여 더 이상 다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때 이를 확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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