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근공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산정방식)

급여가 310만원인 사람이 3월24일부터 31일까지 결근을 하였습니다.(주5일 월~금 근무자)

결근공제 시 두가지 방법이 다 가능한 건가요?

[ 결근공제 ]

1) 310만원/31일*8일

2) 310만원/31일*6일(나오는날) + 주휴 8시간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310만원/31일*8일"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두 주에 걸쳐 결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추가로 차감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에서 3월 24일부터 31일까지 출근하지 않았다면 1번 예시처럼 310만원/31일*8일로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