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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자부심있는고기만두
급여가 310만원인 사람이 3월24일부터 31일까지 결근을 하였습니다.(주5일 월~금 근무자)
결근공제 시 두가지 방법이 다 가능한 건가요?
[ 결근공제 ]
1) 310만원/31일*8일
2) 310만원/31일*6일(나오는날) + 주휴 8시간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310만원/31일*8일"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두 주에 걸쳐 결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추가로 차감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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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에서 3월 24일부터 31일까지 출근하지 않았다면 1번 예시처럼 310만원/31일*8일로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