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 증거자료, 폐가 가능한가요?
20년 4월임 임차인 사망 (임차인 가족들 전세 집(가압류상태였었음) 정리 하겠다고 연락왔었음)
20년 6월쯤 임차인 아들이 다시 집에 거주 하겠다고 통화상으로 연락 후 2024년까지 연락 없다가 2024 7월 말경 집 나가겠다고 연락와서 전세집 가보니 폐가 상태.. 였습니다.
상대방은 20년 4월 녹취록으로 소송을 건 상태이고 저희는 녹취한 기록이 없습니다. 4월이후 전화로만 통화(문자 없음) 했었는데 통화기록날짜만 힘들게 찾았습니다.. 통화기록으로는 증거가 되기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