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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정중한해파리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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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감독관이랑 피진정인이랑 연락이 안되면

임금체불로 인해서 노동청 신고 접수하고 나서 저는 출석 요구 받아서 조사서 쓰고 나왔는데 그때 감독관님께서 피진정인하고 연락이 안된다고 하셨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피진정인이 연락 무시하고 저에게 급여를 안 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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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진정인이 노동청 연락을 회피해도 조사와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감독관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한 후, 피진정인이 연락을 회피할 경우 법적 강제 조치를 통해 출석을 요구하거나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피진정인이 끝까지 응하지 않고 급여를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은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제기를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연락을 피한다면 형사고소로 전환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3회 이상 불출석하면 검사가 '수배'를 내릴 수 있고, 고소인의 주장으로 체불 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진정인의 소재가 불명이면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후 소재가 확인되면 다시 조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그럴수도 있습니다.

    감독관이 처리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진정인에게 연락이 계속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수배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응답으로 체불임금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피진정인이 연락을 피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전환한다고 하세요.

    고소로 바뀌면, 노동청에서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출동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님과 자주 소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