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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자라117
의젓한자라117

퇴직금 체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하청 구조로 근무하다 원청에서 자회사 설립으로

하청 퇴사 처리 후, 직원들은 자회사로 편입 된

상태 입니다.

이과정에서 일부 퇴직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22년 6월을 기준으로 퇴사 직전까지의 퇴직금은

은행에 퇴직연금으로 들어가 있고

22년 6월 이전의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미납되어

퇴직연금을 해지 하며 일부만 받은 상태 입니다.

해서 체당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 인데요.

체당금 최고액이 700만원 정도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700 만원이란 금액이 고스란히

다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받았으니 받은 금액과 못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일정 비율로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애매한가요?

예로 퇴직연금 가입 기간이 3년이고 미적립 기간이 3년일 때 총 퇴직금에 50%를 받았으니

체당금도 맥스 700만원의 50% 350만원만 받을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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