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하청 구조로 근무하다 원청에서 자회사 설립으로
하청 퇴사 처리 후, 직원들은 자회사로 편입 된
상태 입니다.
이과정에서 일부 퇴직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22년 6월을 기준으로 퇴사 직전까지의 퇴직금은
은행에 퇴직연금으로 들어가 있고
22년 6월 이전의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미납되어
퇴직연금을 해지 하며 일부만 받은 상태 입니다.
해서 체당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 인데요.
체당금 최고액이 700만원 정도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700 만원이란 금액이 고스란히
다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받았으니 받은 금액과 못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일정 비율로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애매한가요?
예로 퇴직연금 가입 기간이 3년이고 미적립 기간이 3년일 때 총 퇴직금에 50%를 받았으니
체당금도 맥스 700만원의 50% 350만원만 받을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 시 사용자는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14일 내 지급해야 합니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대신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로,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최고 한도액은 퇴직금의 경우 700만 원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부 수령했을 경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미지급 금액에 대해 체당금 한도(700만 원)를 적용합니다.
즉, 지급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남은 미지급 퇴직금이 700만 원 이하라면 그 금액만 지급됩니다.
체당금은 전체 퇴직금 총액 대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제 미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며, 그 금액이 한도 내라면 전액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은 대지급금 한도 내에서는 모두 지급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부분적으로만 지급된 경우에도 미지급된 금액 전체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