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사망한 경우,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남편과 배우자인 새어머니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공동상속인인 남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남편은 단순히 매도에 협조하는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니만큼 매도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매도대금에서 상속지분만큼을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