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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독수리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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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정해지기전 월세 계약 전월세신고대상인가요

출퇴근의 문제로 직장근처에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월세 보증금1천 월세60만

12년째고요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계약이 연장된거죠

이경우 5.31일까지 전월세신고제 대상인가요

소중한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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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계약과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주택임대차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된다면 임대차신고대상입니다. 이번달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달 6. 1일부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제는 6월1일부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30만원초과시 계도기간이 끝났음으로 모두 신고조건에 충족하면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금액으로는 임대차신고 대상이기에 재계약을 할 경우 해당 계약건부터는 임대차신고를 해야하나, 현 갱신 조건이 이전계약과 동일하다면 신고의무에서 면제되기에 별도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질문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연장을 하셨네요

      가격변동이 없기때문에 거래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