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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깐깐한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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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계산 문의입니다(도와주세요ㅠ)

만약에 시급 만원 7.5시간을 주말에 2배 받는다고 하면

7.5h*2배*10,000*1일= 15만원

7.5h시간을

0.125(하루근무시간8시간 소숫점화)*7.5h=0,9375

0.9375h*2배*10,000*1일=18,750원

둘 중에 어느게 맞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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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의 2배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계산식 중 1번째가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주말 근무를 7.5시간 수행하여 2배의 임금을 받는다면, '10,000원x7.5시간x2'의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이 만원이고, 휴일근로시간이 7.5시간이면 10,000*7.5*1.5로 계산합니다. 회사와 2배 가산된 임금을 받기로 합의 하였다면 10,000*7.5*2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두배로 받는다면 7.5시간 x 10,000원 x 2배로 계산하여 150,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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