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해고 관련 법령 궁금합니다?ㅇㅇ
4월10일자로 회사 출근하지 않겠단 의사표하였으며 자진퇴사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는 금품청산을 14일 이내로 해야 하나 5월1일되는 날까지 청산을 하지 않고 법령을 위반 하였으며 4월18일 경 징계해고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해당부분에 관한 법령이 궁금합니다 또한 형사처벌 원합니다.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자진퇴사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해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1개월 전에 밝히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사직 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 위반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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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근로자 퇴사 통보 후 회사는 다음달 말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월 18일에 해고를 했다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