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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갈기쥐280
작은갈기쥐28023.01.19

징계위원회 미출석시 불이익 있나요?

현재 퇴사하겠다고 사직서 내고 출근을 안하고 있으나 퇴사처리가 안된 상태 입니다

월급을 감봉 징계 할것이머 출석해야 돈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표가 퇴사시 상욕도 듣고 제가 징계 대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징계 사유가 무단결근 회사기밀유출 인수인계를 안하고 간등 회사 규칙을 안따라서랍니다

저는 2개월 일한 수습사원이며 부당징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쪽 변호사 말로는 안나오면 돈 안받는걸로 된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안나간다 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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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봉은 징계 후의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지 기존의 임금을 소급해서 감액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임금을 삭감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되고, 어차피 퇴사예정이라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해봐야 얻을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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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석 여부와 관계 없이 정해진대로 징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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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통상 징계위원회 개최시 대상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징계절차를 불출석하여 진술하지 못한 손해는 전적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징계와 무관하게 일단 출근하지 않은 일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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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을 할 기회가 없어지므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 다만, 해당 감봉처분이 정당하더라도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나머지 임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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