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사하겠다고 사직서 내고 출근을 안하고 있으나 퇴사처리가 안된 상태 입니다
월급을 감봉 징계 할것이머 출석해야 돈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표가 퇴사시 상욕도 듣고 제가 징계 대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징계 사유가 무단결근 회사기밀유출 인수인계를 안하고 간등 회사 규칙을 안따라서랍니다
저는 2개월 일한 수습사원이며 부당징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쪽 변호사 말로는 안나오면 돈 안받는걸로 된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안나간다 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