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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토끼244
완강한토끼24421.09.17

악의적인 징계 및 일방적인 임금삭감

2010년2월1일 입사하여 2021년9월30일 퇴사하려고 8월초에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1월말에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고의나 업무과실 아님)를 입혔다고 하여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나 별다른 징계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직한다고 하니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징계위원회를 참석하고 나오는 길에 경리과장이 '사업주가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으니 분기별로 지급되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하나 징계의 종류에는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 5종류 밖에 없는데 사업주 마음대로 성과금을 미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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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성과급이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오고, 지급 근거가 근로계약서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의 형태가 해당 다섯가지 밖에 없다고 한다면 성과급 미지급은 감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임금 미지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질문자분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해당 상여가 개인 인센티브인지 경영성과급인지 확실히 파악은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고, 나아가 퇴사를 하고도 금품 청산을 안해준다면 금품 청산 위반,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거 법령을 첨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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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과거에 징계위원회를 열었을 때의 징계사유로 이번에 다시 징계를 하였다면 일사부재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별개의 사유로 징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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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말씀하신 성과급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임금전액불 원칙 위반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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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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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성과급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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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기존에는 징계사유가 아니었던 사실관계를 이유로 다시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2.징계로써 성과급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감급제재의 제한 위반으로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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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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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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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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