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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강한토끼244
완강한토끼244
21.09.17

악의적인 징계 및 일방적인 임금삭감

2010년2월1일 입사하여 2021년9월30일 퇴사하려고 8월초에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1월말에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고의나 업무과실 아님)를 입혔다고 하여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나 별다른 징계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직한다고 하니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징계위원회를 참석하고 나오는 길에 경리과장이 '사업주가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으니 분기별로 지급되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하나 징계의 종류에는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 5종류 밖에 없는데 사업주 마음대로 성과금을 미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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