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산재 고용보험을 낮게신고하고 넣어둔상태입니다 제가 저 두개보험만 들고 4대보험엔 안들기로 동의를 한다고하여도 서로 합의한거랑 상관없이 4대보험은 원래 의무라고 알고있는데
나중에 가입시켜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소급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 때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므로 가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합의와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바와 같이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의무사항입니다. 나중에 소급가입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가입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나중에 가입을 요구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신고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보험료 부담으로 회사에서 급여를 낮춰 가입을 안한 경우 질문자님이 가입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이 되서 그동안 미납한 건강과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면 질문자님이 절반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향후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은 합의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추후에라도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입대상이 되는 경우 의무이므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4대 보험은 의무가입이며 미가입 하였다하더라도 추후 공단에 신고 시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마 이 경우 사업주는 소급 보험료 외에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