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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터스
벤터스23.07.17

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사장님이 산재 고용보험을 낮게신고하고 넣어둔상태입니다 제가 저 두개보험만 들고 4대보험엔 안들기로 동의를 한다고하여도 서로 합의한거랑 상관없이 4대보험은 원래 의무라고 알고있는데

나중에 가입시켜달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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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소급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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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 때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므로 가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합의와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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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바와 같이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의무사항입니다. 나중에 소급가입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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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가입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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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나중에 가입을 요구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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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보험료 부담으로 회사에서 급여를 낮춰 가입을 안한 경우 질문자님이 가입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이 되서 그동안 미납한 건강과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면 질문자님이 절반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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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향후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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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은 합의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추후에라도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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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입대상이 되는 경우 의무이므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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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4대 보험은 의무가입이며 미가입 하였다하더라도 추후 공단에 신고 시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마 이 경우 사업주는 소급 보험료 외에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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