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거래 환불 안해줄경우에 저에게 문제가 될까요?
제가 1대본주에게 45만원에 계정을 구매하고 키운 후 54만원에 3대주에게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게임사 약관변경으로 4월18일부터 1대주의 핸드폰으로 넥슨otp인증을 해야지 게임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대주가 이 아이디가 계속 재판매될 경우 다음 계정 구매자들에게 연락을 받고 otp를 등록해줘야하며 자신의 개인정보(핸드폰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름 번호 주민번호 앞자리)가 드러나는게 싫기 때문에 otp인증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계정의 현 소유자인 4대주가 3대주에게 39만원에 계정을 구매한 값을 환불 요청 하였고 3대주는 4대주에게 환불을 해주었습니다(아마 저에게 53만원에 구매하였고 판매시 39만원으로 가치하락하였으므로 이 차익을 얻기위해 4대주에게 환불해주고 저에게 환뷸을 받아 14만원의 차익을 얻기위함으로 생각돠나 이 부분은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대주는 자신이 otp인증을 한번만 해주겠다는 상황입니다. 2대주인 저는 3대주에게 계정값을 환불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otp인증을 한번만 해주겠다는 소리는 다시한번 말하지만 3대주가 아이디를 사뇽할수는 있지만 추후 4대주에게 판매시에 otp인증을 해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3대주에게 환불을 해주어야한다면 저는 1대주에게 계정값을 환불받을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