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 30인 미안 기업에 근무중입니다.
제가 2019년11월5일에 입사하여
2019년11월5일~2020년 11월5일 : 연차 11개
2020년11월5일~2021년11월5일 : 연차 12개
회사에서 제공한 연차 23개를 모두 사용하였는데요.
제가 2021년11월5일에 퇴사하게 되면 2021년11월5일 발생하는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총 몇개나 받게 되나요?
(회사에서는 2022년 1월1일부터 5인이상30인미만 사업장 연차 15개 의무라고 1월1일 이후에 연차 발생한다고 하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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